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2023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 열려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및 제출 방법 그리고 부양가족 등록 방법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간편해졌지만 꼼꼼하게 미리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두둑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손택스 앱 이용하기.
1월 15일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hometax.go.kr/))에 접속하기만 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접속이 가능한 링크를 볼 수 있습니다.
링크 접속 혹은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외에도 다양한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기존 카카오톡, 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인증서 외에도 올해부터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① 근무 해당월 선택하기
중기 직원(중도 입사자)과 퇴직자는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달만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직장을 그만두고 7월 중순에 이직했다면 7월 달을 체크하지 않고, 자신이 일한 달만 확인하여 체크하면 됩니다.
② 각 공제항목 조회하기
기본(지출처별), 상세내역(월, 일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동안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지 헷갈리지만 판단되는 선에서 꼼꼼히 확인하고 체크합니다.
③ 내용 확인하기
실제 지출 및 공제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병원에서 이 정도 치료비를 지불하고 치료받았음을 확인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④내려받기, 출력하기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데이터만 다운로드 또는 인쇄하는 항목입니다.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본인이 선택한 항목과 월, 개인공제 등을 종합해 하나의 문서를 자동으로 만들어 회사에 제출하면 이 자료만 참고해 공제액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수정사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기존 파일을 삭제하고 다시 받은 후 제출해야 합니다.
⑤ 회사 제출
회사 방침에 따라 파일이나 인쇄로 제출하는데 보통 인트라넷(자급통신망)이나 DRM(문서보안프로그램) 설치로 기업들이 컴퓨터에 내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손택스 앱에서 일괄 다운로드를 통해 파일을 내려받아 스마트폰을 이용해 '내 이메일'로 보내면 더욱 수월하게 파일을 보낼 수 있다.
연말정산자료제출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단순히 자료를 모아놓은 것이기에 실제 공제 신청을 위해서는 이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방법 중 회사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자료제출방법은 회사에 따라 다르니 회사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연말정산과로 문의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일괄제공서비스로 제출(~1/19까지 동의하기)
일괄 제공 서비스는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회사가 국세청에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기업의 근로자라면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해당 기업에 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2. PDF 파일로 제출
회사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파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PDF 파일로 내려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3. 인쇄 및 제출
출력물로 제출해야 할 경우 다운로드한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해 제출하면 됩니다.
부양가족등록 방법(자료제공동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가족 데이터가 조회되거나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공제 가능 여부 때문이 아니라 데이터 제공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공제받으려면 부양가족 등록(=자료제공 동의)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동의를 등록하고자 하는 부양가족이 동의를 해주는 것으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부모의 인증서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성인의 자료를 부양가족이 직접 인증서 등으로 인증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증서 발급 후 동의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신청
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 신청 중 온라인 화면으로 신청에 들어가서 근로자와 등록하려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입력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업로드하면 세무서의 확인 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을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하는 것은 단순히 자료를 함께 보는 것에 대한 동의이며, 부양가족이 공제 대상인지 여부(나이, 소득)등은 직접 확인해야만 합니다.
연말정산>>연말정산 간소화>>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끝으로 위에 해당 내용이 부족하시다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측 하단의 '근로자용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