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와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심 갖고 보다 보면 단독주택은 물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준주택처럼 주택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초반에 당황스럽기 마련이죠. 매번 검색해 봐도 헷갈리는 부동산 용어 중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준주택의 뜻과 종류, 특징과 차이점의 기초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택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인데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또다시 여러종류로 분류됩니다.
단독주택 | 단독주택 |
다중 주택 | |
다가구 주택 | |
공관 | |
공동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
다세대주택 | |
기숙사 |
주택의 종류는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또다시 분류가 되어 각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독주택에 관하여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게요.
[ 단독주택 ] 1. 단독주택 2. 다중 주택 3. 다가구주택 4. 공관
[ 공동주택 ] 1.아파트 2 연립주택 3. 다세대주택 4. 기숙사
✳️ 단독주택의 의미
1.단독주택
단독주택이란 하나의 건물에 한 세대만 독립적으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된 주택으로 규모에 제한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공동주택과는 정반대 개념이기도 한데요.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의 정의
"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단독주택의 장점
단독주택은 독립된 공간으로서 자신만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층간소음이나 주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단조로운 수평적인 구조이이지만, 반면에 단독주택은 건물 하나를 집주인의 취향과 세계관에 따라 그 구조가 매우 다양하며 입체적입니다. 또한 지하실이나 옥상(루프탑) 및 마당의 활용도의 영역이 넓은 편입니다.
단독주택의 단점
단점으론, 초기비용과 유지비용이 비싸다는 점을 들 수 있죠. 토지소유를 여럿이 나누는 공동주택에 비해 한두 명이 독점 및 단독 구매해야 하는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아파트에 비해 단기간 내 매매 자체가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보통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투기 목적보다는 삶의 질을 위한 거주 목적이라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단일거주이기 때문에 관리를 직접 하지 않으면 건물이 빠르게 노후화가 진행되는 단점이 있으며, 요즘 cctv가 워낙 잘 되어있고, 잠금/보안 장치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옛날보다는 중범죄가 많이 줄었지만 아파트에 비해 보안이 비교적 취약하고,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큽니다.
단독주택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 시 주의사항은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축물 두 개의 등기부 등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토지와 건축물의 각각의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 진행을 해야 하는 점입니다.
단독주택은 또다시 다음과 같이 4개로 구분되는데요. 우선,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된 작은 도서관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이 포함되며 이 중 공관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다중주택
다중 주택은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인 주택으로서, 건물 전체의 면적과 제한 층수 또한 다가구 주택과 같습니다. 연면적 660㎡ 이하, 3층 이하인 실별로 취사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주택.
즉, 여러 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각 주거구획별로 나누되, 취사시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 주택으로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중주택이 고시원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다중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함.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함. 각 실별로 욕실 설치는 허용되지만, 취사 시설은 설치하지 못함.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함.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과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주택일 텐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건물의 소유주가 1명이냐 다수냐입니다. 다가구 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물의 소유주가 1명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한 건물에 여러 사람이 개별적으로 등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인데요. 흔히 볼 수 있는 원룸텔이나 빌라 등이 그에 속하며, 대학생이나 1인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원룸이나 1.5룸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다가구 주택에도 다음과 같이 제한이 있습니다.
19세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지하층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3개 층 이하여야 하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 이하여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층수는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다중주택과 마찬가지로 층수와 면적에 제한이 있지만 주거형태와 특징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가구주택 계약 주의사항
다가구주택을 계약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가구 주택은 원룸이나 1.5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성상 사회 초년생이 처음으로 접할 가능성이 큰 주거 형태인데요. 뉴스에서 접했던 전세사기의 대부분이 다가구에서 일어납니다. 때문에 주의사항을 살펴보고 계약하는 게 좋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의 일부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 등본이 각각 존재합니다. 토지 소유주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를 수 있고, 토지 혹은 건물의 각각 담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개의 등기부등본을 필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을 때 담보대출 (근저당 설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혹여나 건물주의 신용이 좋지 못하여 입주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경매 총 낙찰대금에서 건물에 관련된 체납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나보다 먼저 입주한 선순위 세입자에게 배당받기 때문에,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하면 먼저 입주한 세대의 상세한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4. 공관
국가나 정부에서 관리직을 위하여 제공하는 단독주택의 한 형태이며, 가사 도우미, 수행기사 등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나 정부뿐만 아니라 학교나 대기업에도 공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공적인 거처로 쓰이는 주택을 뜻합니다.
*️⃣한눈에 비교해 보는 단독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 하나의 건물에 한 세대가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 주택
● 소유주 1명 (개별등기 불가)
구분 | 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 공관 |
정의 | 하나의 건물에 한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주택 | 학생, 직장인등이 장기간 거주 가능한 주택 |
각 가구가 독립된 주거 공간을 사용 | 공적인 거처로 쓰이는 주택 |
바닥면적 | 660㎡ (200평)이하 | 660㎡ (200평)이하 | ||
층수제한 | 3층 이하 | 3층 이하 (1층 필로티 구조 제외) | ||
특이사항 | 공동 취사공간(비독립가구) | 개별 취사공간, 19세대 이하 독립가구 | ||
예시 | 쉐어하우스, 고시원 | 빨간 벽돌집 |
오늘은 간단히 단독주택의 뜻과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단독주택과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