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2. 1. 15:25

주택의 종류와 의미 [공동주택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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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류와 의미 공동주택

 

 

안녕하세요. 제이와이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단독주택이란 무엇인가 알아보고 그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공동주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으로 종류가 분류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단독주택에 관한 정리는 이 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24.01.31 - [분류 전체 보기] - 주택의 종류와 의미 정리. [단독 주택 편]

 

주택의 종류와 의미 정리. [단독 주택편]

안녕하세요. 제이와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심 갖고 보다 보면 단독주택은 물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준주택처럼 주택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초반에 당황스럽기 마련이죠.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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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뉘고 각 특징에 따라 종류가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공관
단독주택

 

 

그럼 공동주택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살펴볼까요?


공동주택 의미

 

✳️공동주택의 의미

공동주택이란,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아파트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서 지내는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과 공동주택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주 구분이 가능한가'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한 건물 안에 개별 등기가 가능하여 여러 소유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는 아파트나 타운하우스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듯합니다. 

이렇듯 공동주택은 개별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반면에 공동시설인 주차장, 로비, 엘리베이터, 주민공용시설 등은 모든 주택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주택뿐만 아니라 공동 시설에 대한 사용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책임과 관리를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공동 시설의 운영과 유지 보수를 목적으로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공동주택 예시 사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을 벽, 복도, 계단과 그 밖의 설비 전부 혹은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의 장점

공동주택의 장점으로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의 극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조의 통일성으로 건실 비용과 에너지 비용, 주택 유지 관리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변 조경 등 주택관리에 시간과 노력이 절감되고 생활이 편리하답니다.

 

공동주택의 단점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니 개별적으로 정원을 가꾼다거나 애완동물을 키우는 데에 제한적인 부분이 꽤 있습니다.

생활공간의 규격화 및 획일화가 되어있고 사생활 보호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동 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작은 도서관,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소형 주택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의 종류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아파트 의미

1. 아파트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공동주택이 바로 아파트죠.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필로티층이나 주차장, 지하층, 피난층은 층수를 산정할 때 제외)

평수나 층수에 제한이 없으며, 하나의 건물 안에 각각의 세대마다 소유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예시 사진

 

단독주택과 가장 다른 점은 하나로 구성된 “등기부 등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토지를 각 세대의 여러 소유주가 공동으로 사용하여 지분별로 소유하는데 이를 대지권(대지사용권)이라고 명명하여 각 세대의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등기부 등본의 이름이 바로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이나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 불립니다. 이와 같이 아파트는 등기부를 하나만 사용하여 [집합건물 등기부]만 확인해도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2. 연립주택

연립주택 의미

 

 

다음은 [연립주택]입니다. 연립주택이란 주택으로 쓰는 독립적인 한 개의 동이 4층 이하의 건물이 여야 하고,바닥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건물이며, 마찬가지로 필로티나 주차장, 지하층은 층수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흔히 부르는 빌라나 멘션을 포함해 최근 트렌드로 떠오르는 타운하우스와 고급빌라도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건축법상 천장의 높이가 230㎝로 정해져 있습니다. 작은 평수를 싫어하는 가구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형태의 주택입니다. 층수가 높지 않고, 면적이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아파트나 다른 주택과는 다르게 건축, 분양가가가 싼 편입니다. 때문에 시세차익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거주할 분께 적합한 형태의 주택입니다. 각 가구마다 정원이나 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연예인들이 거주하는 고급 주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연립주택 예시 사진

 


 

3.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의미

 

 

세대별 소유자가 개별 등기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여야 하며 총 바닥 면적의 합이 660㎡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물론 필로티와 주차장, 지하층은 층수와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앞서 말했던 다가구 주택과 외관상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원룸으로 많이 구성되는 다가구 주택은 3개 층 이하로 각 호실별로 등기가 불기하며,다세대주택(빌라)은합니다. 따라서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며, 각 호실별로 분양이 가능하여 소유주가 다를 수 있고, 다가구 주택은 건물 자체에 소유주가 딱 한 명일 수밖에 없답니다.

 

 

 

 

다세대주택 예시사진


 

4. 기숙사

기숙사 의미

 

 

[기숙사]는 학교나 회사의 숙소 형태로서 학생과 교직원, 회사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보증금을 따로 받지 않고 시설 이용료도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1) 일반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과 종업원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 이상인 형태로서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합니다.

 

2) 임대형 기숙사 :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기숙사 예시 사진


 

참고사항 [준주택]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써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로써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등 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0년 7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최초로 정의되었습니다.

 

최근 인구의 고령화 및 1~2인 가구의 증가 등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바닥난방 설치기준 완화 등 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제가 완화되기도 하였는데, 준주택의 건축법상의 용도범위와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기숙사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나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제공되는 숙소입니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의 대표적인 시설은 고시원이 있습니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뜻 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원래 사용 용도는 업무용이었으나 주거가 허용되면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주택, 아니면 업무용 시설이 되기에 주택이나 업무시설 하나로 분류되지 못하고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공관은 단독주택에 해당하지만 주택법에서는 제외되며,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기숙사와 업무시설에 해당되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으로는 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공동주택

공동주택 : 여러 가구가 한 건물 내에서 공동으로 주거하는 형태
● 소유주가 여러 명 (개별 등기 가능)

 

구분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기숙사
예시   빌라, 멘션 고급주택 학교/회사원 기숙사
바닥면적 합   660㎡ (200평) 이하 660㎡(200평) 초과  
층수 제한  5층 이상 4층 이하 4층 이하  

 



 

오늘은 이렇게 공동주택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헷갈리기 쉬운 부동산 용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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